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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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 ②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 ④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물권적청구권 범위·주장자의 증명책임·지역권설정 합의의 인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조문(제292조~제301조)의 요건을 그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반환청구권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부종성(①)·불가분성(②)·물권적청구권 범위(③)·통행지역권 주장자의 증명책임(④)·지역권설정 합의의 인정(⑤)으로 분류
- 제301조가 제214조만 준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③의 반환청구권 준용 서술이 틀렸음을 확인
〈정답 ③〉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만 인정되고(제301조가 제214조만 준용),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제213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승역지 점유가 침탈되어도 지역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301조는 소유권 규정 중 제214조(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만 지역권에 준용한다고 규정함
- 반환청구권을 정한 제213조는 준용 대상에서 빠져 있음 —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가 아니라 이용할 권리이므로 점유 침탈시에도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지역권에 준용된다'는 서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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