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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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된 토지에서 3자간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매도인·중간자·최종매수인 사이의 소유물반환청구·등기청구 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제다.
- 乙·丙이 각각 점유할 권리(매수인의 등기청구권)를 가지는지부터 확인해 소유물반환청구 가부를 판단한다
- 3자간 합의가 있으므로 丙의 甲에 대한 직접 등기청구·대위청구 가부를 함께 검토한다
- 乙이 甲에 대해 갖는 등기청구권이 점유취득시효 완성형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별도로 따진다
〈정답 ②〉
乙은 甲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인도까지 받았으므로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점유할 권리(민법 제213조 단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매수인 乙은 대금을 완납하고 토지를 인도받았으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짐(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
- 소유자라도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를 가지면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甲의 乙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는 성립하지 않음
- 3자간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 점유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됨(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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