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5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점유의 종류(자주·타주, 직접·간접)와 추정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제197조의 추정 대상과 간접점유의 구조·자주점유 판단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험한다.
- 제197조 추정 문언에서 '무과실'이 빠져 있는지 확인
- 제194조 간접점유 구조에서 직접점유자의 성격(타주점유)과 중첩적 간접점유 가능성 확인
- 자주·타주점유는 권원의 성질에 따른 객관적 판단임을 각 사례(명의신탁, 면적초과)에 적용
〈정답 ①〉
점유매개관계에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시킨 자가 간접점유자이고, 그 타인인 직접점유자는 자기 이름으로 점유할 뿐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다.
- 민법 제194조: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 등 점유매개관계로 타인에게 점유하게 한 자가 간접점유자
-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로 판단된다 — 자주·타주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5.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