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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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매매목적물이 소실된 사안에서 귀책사유의 소재(쌍방무귀책·매수인 수령지체·매도인 과실)에 따라 대금청구·해제·계약금반환의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위험부담 사례형 문제다.
- 먼저 소실의 원인이 누구 책임인지(쌍방무귀책/매도인 과실/수령지체 중 무귀책)를 구분한다
- 쌍방무귀책이면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적용해 매도인의 대금청구권이 소멸함을 확인한다
- 채무자(매도인) 귀책이면 위험부담이 아니라 제546조 해제·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간다
- 수령지체 중 쌍방무귀책은 제538조 제1항 후단의 예외로 매도인이 대금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정답 ⑤〉
매수인 甲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다면, 제538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매도인 乙은 여전히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38조 제1항 후단: 채권자(매수인)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된 때도 채권자귀책의 경우와 같이 처리
- 이 경우 채무자(매도인)는 상대방의 이행(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원칙인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예외
- 따라서 甲의 수령지체 중 소실이라면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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