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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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만약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쌍방 무귀책으로 인한 매매목적물 멸실 시 위험부담의 원칙(제537조)과, 수령지체 중 멸실이라는 예외(제538조)를 구별해 대금청구·계약금반환의 결론을 가리는 사례형 문항이다.
- 멸실에 대한 귀책사유의 소재를 먼저 확인한다(ㄱ·ㄴ: 쌍방 무귀책 / ㄷ: 매수인 수령지체 중 쌍방 무귀책)
- 쌍방 무귀책이면 제537조 원칙에 따라 채무자(매도인)가 대가위험을 부담 → 대금청구 불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가능
- 수령지체 중 멸실이면 제538조 제1항 후단 예외에 따라 대가위험이 채권자(매수인)에게 전환 → 대금청구 가능, 계약금반환 불가
〈정답 ①〉
쌍방 무귀책으로 매매목적물이 멸실되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은 잔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매수인이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제537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방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함
- 甲乙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X건물 멸실이므로 甲은 잔대금청구권을 상실함(ㄱ은 틀림)
- 대가위험을 채무자(甲)가 부담하는 결과, 甲이 받은 계약금은 이행의 근거가 사라진 급부로서 부당이득에 해당(제741조 근거) → 乙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ㄴ은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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