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4번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등기신청의 공동신청 원칙과 그 예외인 단독신청 사유를 개별 등기유형(가등기말소·수용·근저당권변경·유증)에 대입해 구분하는 문항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의 단독신청 유형(포괄승계·보존등기말소·표시변경 등)과 제93조·제99조 등 개별 특칙을 각 보기에 대입
- 가등기말소(ㄱ)와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ㄴ)은 법률상 명시된 단독신청 특칙에 해당함을 확인
- 근저당권 변경(ㄷ)과 유증에 따른 이전등기(ㄹ)는 위 특칙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칙인 공동신청으로 판단
〈정답 ②〉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는 등기법상 단독말소가 허용되고, 토지수용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등기권리자 단독신청이 허용된다. 두 경우 모두 법률에 별도의 단독신청 근거가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 가등기명의인은 가등기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1항
- 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말소하려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말소해야 하지만, 가등기명의인 본인은 승낙 없이도 단독신청 가능
-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
- 수용은 원시취득적 성격의 특수한 소유권취득이라 원소유자의 협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공동신청 원칙의 예외로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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