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8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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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② 시·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의 지정권자·절차·효력발생시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지정과 해제 모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헷갈리게 만든 것이 출제 포인트다.
- 지정권자 구분(출제 당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 동일 시·군·구 안의 일부 지역이면 시·도지사)부터 확인
- 지정·재지정·해제 절차에서 의견청취와 심의가 각각 요구되는지 대조
- 효력발생시점(공고 후 5일)과 등기소장 통지 절차를 별도로 점검
〈정답 ⑤〉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도 해제는 지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서술은 절차를 빠뜨린 것이어서 틀렸다.
- 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2항 본문).
- 같은 조 제7항은 허가구역 지정 해제·축소에 제2항 본문의 심의 절차를 명시적으로 준용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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