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 ①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 ④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은 3년/3천만원(제48조)과 1년/1천만원(제49조) 두 단계로 나뉘는데, 특히 금지행위(제33조 제1항) 9개 호가 이 두 등급으로 갈리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풀리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제33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제1~4호는 제49조(1년/1천), 제5~9호와 제2항은 제48조(3년/3천)로 분류
- 보수초과수령(3호)만 3년/3천이 아닌 1년/1천 사유임을 확인
〈정답 ②〉
보수·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제33조 제1항 제3호)는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3년/3천만원짜리 제48조 사유가 아니다.
- 제33조 제1항 제3호: 사례·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도 보수·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
- 제33조 제1항 제1호~제4호 위반은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은 무등록중개업·거짓등록·제33조 제1항 제5호~제9호·제2항 위반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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