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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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 ②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필지요건·시효취득·물권적효력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로,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시 손실보상 여부가 최대 함정이다.
- 요역지·승역지 필지요건(요역지는 1필 전부)을 먼저 확인한다
- 지상권자·전세권자도 용익권 범위 내 지역권 행사 가능함을 확인한다
- 공유자 1인 취득 시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는 불가분성(제295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불법점유자의 시효취득 배제와 시효취득 시 손실보상 필요 여부를 판례로 확인한다
〈정답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시효취득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은 승역지 소유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므로 판례는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역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의무를 인정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 및 사용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시효취득으로 권리를 얻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손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 없이 취득만 인정하면 승역지 소유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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