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 ②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 ③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④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지방세법 제9조가 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취득세가 부과되는 유상·무상 취득이고, 정답만 비과세 요건(가액기준)에 해당한다.
- 각 선지의 취득 유형을 제9조 각 항의 비과세 사유와 대응시킨다
- 공동주택 개수 비과세는 대수선 제외+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라는 가액기준까지 확인한다
- 증여·교환·조합원취득·파산처분은 비과세 열거에 없는 유상·무상 취득임을 확인한다
〈정답 ①〉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가운데,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라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지방세법 제9조 제6항: 주택법 제2조제3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상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 주택 관련 개수는 취득세 비과세
- 시행령상 그 가액기준이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음 — 최초 취득 당시 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이 아님
- 따라서 개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의 개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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