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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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②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 ③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④ 도급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⑤ 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매매·교환·임대차·도급·증여 등 전형계약이 쌍무/편무·유상/무상·낙성/요물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짝짓는지 묻는 문항이다. 대부분의 전형계약이 낙성·불요식이라는 원칙과 예외(현상광고=요물)를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계약의 급부구조(쌍방 부담 여부)를 따져 쌍무/편무를 먼저 가른다.
- 대가적 출연이 있는지로 유상/무상을 확인한다(쌍무=항상 유상, 그러나 편무라도 유상일 수 있음에 유의).
- 성립에 급부(인도 등)까지 필요한지로 낙성/요물을 확인하되, 전형계약 대부분은 낙성이고 요물은 현상광고뿐이라는 예외를 기준으로 오답을 거른다.
〈정답 ③〉
증여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별도로 물건의 인도 등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다.
- 증여는 편무·무상계약이면서 동시에 낙성계약이다 — 증여자가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수락하면 계약은 그것으로 성립하고, 실제 재산의 인도는 계약의 이행 문제일 뿐 성립요건이 아니다.
- 전형계약은 대부분 낙성·불요식이고, 요물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현상광고뿐이다. 증여를 요물로 오인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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