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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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③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 ⑤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지적 관련 법령상 28개 지목의 정의 조문을 그대로 제시하거나 일부 단서를 뒤집어 놓고 옳은 서술을 고르게 하는 문항이다. 각 지목의 정의와 단서(제외 규정)를 정확히 구분해 알고 있는지를 시험한다.
- 선지별로 해당 지목의 정의 조문 내용을 떠올려 대조한다.
- 단서(제외 규정)가 있는 지목(광천지, 도로)은 본문과 단서가 뒤바뀌어 있는지 확인한다.
- 비슷한 개념끼리 묶이는 지목(하천-구거, 공원-체육용지 등)은 규모·근거법령 등 구별 기준으로 가려낸다.
〈정답 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약초·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을 재배하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가 바로 "전"의 정의이므로 이 서술이 옳다.
- 시행령 제58조 제1호(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및 식용 죽순 재배지를 '전'으로 한다.
- 묘목·관상수는 과수류가 아니라 원예·관상용 식물에 해당하여 제1호가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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