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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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 ①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②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 ③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 ④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 ⑤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28개 지목의 정의 문구를 그대로 제시하면서 지목명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하거나 단서(제외 규정)를 뒤집어 놓은 함정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정의 문구를 시행령 제58조의 해당 호와 대조해 지목명이 맞는지 확인
- 단서(제외 규정)가 있는 지목(광천지·주유소용지·주차장·도로)은 단서가 뒤집혀 있는지 우선 점검
- 정의가 유사한 지목쌍(사적지↔종교용지, 공원↔체육용지, 하천↔구거)을 서로 대조
〈정답 ④〉
공장시설물 부지뿐 아니라 같은 구역 안의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까지 포함해 '공장용지'로 등록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시행령 제58조 제9호 다목 — 제조업 공장시설물의 부지(가목)·공장부지 조성공사 준공지(나목)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목)를 모두 공장용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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