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 ④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 ⑤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28개 지목의 정의를 그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정의 속 단서(제외 규정)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서술을 시행령 제58조 각 호의 정의 문구와 대조한다
- '~로 한다'는 서술이 실제로는 '~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뒤집은 것인지 확인한다(광천지)
- 유사 지목 간 정의를 맞바꾼 것인지 확인한다(공원↔체육용지, 하천↔구거)
- '육상'·'상시적 직접 이용' 같은 정의 속 핵심어가 빠지거나 바뀌었는지 확인한다(양어장, 답)
〈정답 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 연·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가 '답'의 법정 정의 그대로다.
- 시행령 제58조 제2호: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답'으로 규정
- '전'과 구별되는 핵심은 물의 '상시적 직접 이용' 여부이고, 벼 외에 연·미나리·왕골도 답에 포함된다는 점이 정의에 그대로 담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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