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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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 ③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④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정산관계(과실취득·멸실훼손 시 배상책임·비용상환청구권)를 규정한 제201~203조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선의·악의, 자주·타주에 따라 취급이 갈리는 지점을 뒤바꿔 놓는 것이 이 문항의 출제 포인트다.
- 각 선지를 과실취득(제201조)·배상책임(제202조)·비용상환(제203조) 중 어느 논점인지 먼저 분류한다
- 선의/악의, 자주/타주 구분에 따라 배상범위와 청구권 인정 여부가 어떻게 갈리는지 대응시켜 정오를 판정한다
〈정답 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이미 소비했거나 과실로 훼손·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 제201조 제1항은 선의 점유자에게만 과실취득권을 인정하므로, 악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반환해야 함
- 제201조 제2항 취지상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이미 소비·훼손하였거나 자기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함(단, 자신의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보상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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