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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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 ②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 ③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 ④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정산관계(과실취득·배상책임)와 점유의 추정·승계에 관한 조문 지식을 묻는 이론형 문제로, 조문의 정확한 문언과 판례상 자주점유 판단기준을 함께 확인하게 한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197조·제199조~제202조)에 대응시켜 문언과 일치하는지 대조
- 자주점유 판단은 내심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성질에 따른 객관적 판단임을 기준으로 ①②를 소거
- 배상책임은 악의(전부)·선의자주(현존이익)·선의타주(전부)로 구분되는 표를 적용해 ③을 소거
- 과실취득에서 악의점유자의 보상의무는 소비·과실(過失)로 인한 훼손·수취불능에만 한정됨을 적용해 ④를 소거
〈정답 ⑤〉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유리한 점(점유기간 연장 등)만 가져올 수 없고 그 점유에 있던 하자(악의·과실·강폭 등)도 그대로 이어받는다.
- 민법 제199조 제1항: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자기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음(선택권 인정)
- 같은 조 제2항: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계승함 — 이익과 하자를 분리해서 취할 수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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