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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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④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법률행위 취소의 취소권자·행사기간·소급무효·현존이익 상환·법정추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묻는 조문·이론형 문제다. 제한능력자 단독 취소 가능 여부를 함정으로 삼은 것이 출제 의도다.
- 각 선지를 제140조(취소권자)·제141조(효과)·제146조(행사기간)·제143조(추인의 효과)에 순서대로 대응시켜 검증
- 제한능력자 보호 취지에서 취소는 단독행위로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①의 오류를 확인
〈정답 ①〉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소권 자체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그 취소를 하는 데 다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하면 보호 취지가 무색해진다.
- 제140조(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표의자, 그의 대리인·승계인만 취소 가능
-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단독행위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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