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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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의 판단기준·효과·대표 사례를 묻는 이론+사례 혼합형 문항으로,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에서 본인의 선의가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 효과(절대적 무효, 누구든 주장 가능)와 판단기준(행위시)을 먼저 확인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 등 대표 무효 사례를 대입
- 대리인의 적극 가담 사안은 제116조에 따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본인의 선의 여부는 무관함을 확인
〈정답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다.
-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16조) — 본인의 선의·악의는 무효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이중매매에서 반사회성의 성립요건은 '제2매수인(또는 그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이므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이미 요건이 충족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 제103조 위반의 효과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본인이 사정을 몰랐다는 사유로 유효로 전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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