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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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④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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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종합〉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체계, 비행정청 지정 요건, 이행보증금 예치 예외, 국공유지 처분 제한, 준공검사 주체를 종합적으로 묻는 조문 정오형 문제다.
- 선지별로 시행자 지정 체계(원칙·직접시행·비행정청 지정) 조문과 대조한다
-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의 비행정청 지정 시 토지소유 요건 면제 여부를 확인한다
- 이행보증금 예치 제외 대상(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지방공사가 포함되는지 본다
- 국공유지 처분 제한과 준공검사 주체(시·도지사/대도시 시장)를 조문 그대로 확인한다
〈정답 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제86조 제4항: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같은 조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도지사 몫은 광역도시계획 관련 사업으로 구분된다
오답선지 해설4
- ② ✕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해 시행자 지정 시 토지소유 면적·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다. 3분의 2 이상 소유 요건은 그 밖의 일반적인 자에게 적용된다.
- ③ ✕ 이행보증금 예치는 제8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공사는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해 예치 의무가 없다.
- ④ ✕ 제97조 제1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위반 행위는 무효다(제2항).
- ⑤ ✕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준공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행자가 받는 것이며, 그 검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다. 시·도지사 자신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 없이 공사완료 공고만 하면 된다(제4항).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②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대상인토지로서면적의3분의2이상에해당하는토지를소유하여야한다. -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이행보증금을예치하여야한다. - ④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매각하거나 양도할 수있다. -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준공검사를받아야한다.
함정3
- 공공기관(LH·한국철도공사 등)이 비행정청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도 일반인처럼 토지 3분의 2 소유·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이들은 요건 면제 대상이다
- 국가·지자체뿐 아니라 지방공사도 이행보증금 예치 제외 대상임을 놓치고 '시행자이면 무조건 예치'로 오해하기 쉽다
- 준공검사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검사 주체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고 국토교통부장관 자신이 시행자면 검사 없이 공사완료 공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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