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1번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 ③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 ④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⑤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저당권·근저당권의 등기사항을 부동산등기법 제75조를 축으로 세밀하게 구분해 묻는 문항이다. 근저당권 고유사항(채권최고액·존속기간)과 일반저당권 사항(채권액·변제기·이자)을 헷갈리게 배치해 정확한 구별을 시험한다.
- 각 선지를 필요적/임의적 등기사항 표(제75조 제1항·제2항)에 대입해 근저당권 사항인지 일반저당권 사항인지 구분
- 조합의 권리주체성 여부로 ①의 채무자 표시 문제를 판단
- 질권 등기사항(제76조)에 채권최고액이 포함되는지 확인
〈정답 ①〉
민법상 조합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조합 그 자체를 채무자로 등기부에 표시할 수 없다.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표시해야 한다.
- 채무자는 근저당권·저당권 모두 필요적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이지만, 그 채무자는 등기부상 권리주체로 표시될 수 있는 자여야 함
-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 없어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조합' 자체 명의로 채무자를 표시하는 근저당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음
- 실무상 조합원 전원의 성명·주소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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