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2번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공동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 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저당권 등기 전반(공동저당·공동담보목록·금전 아닌 채권 담보·구분건물 대지권·저당권부 채권 질권)을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공동담보목록의 작성 요건과 작성 주체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78조의 등기사항·요건과 하나씩 대조한다
- 공동담보목록 부분은 '5개 이상' 기준과 '등기관 작성'이라는 두 요소를 분리해서 확인한다
〈정답 ②〉
공동담보목록은 저당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하는데, 이를 작성하는 주체는 신청인이 아니라 등기관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2항 — 등기관은 저당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신청인이 작성·제공하는 것이 아님)
-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 작성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뿐, 목록 자체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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