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물
저당물이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나 그 밖의 물건, 즉 저당권의 목적물을 말한다. 채무자(또는 제3자인 저당권설정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를 갚지 못하면 저당권자가 이를 경매하여 그 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저당물이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나 그 밖의 물건, 즉 저당권의 목적물을 말한다. 채무자(또는 제3자인 저당권설정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를 갚지 못하면 저당권자가 이를 경매하여 그 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