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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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 존재' 요건을 가설건축물·무허가건물·나대지 신축 동의라는 세 가지 사례에 적용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 각 보기를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가', '건물의 실체성·허가 여부가 요건인가', '나대지 후 신축에 동의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는가'로 나누어 판단
- 가설건축물은 영속성이 없어 건물 요건 미충족(ㄱ 성립요건 결여), 무허가건물은 허가 여부가 요건이 아니므로 성립(ㄴ은 틀림), 나대지 신축 동의는 일괄경매권만 발생시키고 법정지상권 성립을 좌우하지 않음(ㄷ 불성립)
〈정답 ④〉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거나 일시사용 가설건축물만 있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고,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신축에 저당권자가 동의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함(제366조) —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영속적 건물로 볼 수 없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불성립(ㄱ)(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 — 저당권자가 신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고, 저당권자는 대신 토지·건물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을 뿐(제365조)이므로 ㄷ도 불성립(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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