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6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행사횟수·거절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ㄱ은 제6조의3 제1항이 정한 6개월~2개월 행사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
- ㄴ은 제6조의3 제2항의 '1회 한정' 규정과 대조
- ㄷ은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거절사유(제4호 무단전대)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 — 거절 가능/불가능 방향을 뒤집지 않도록 주의
〈정답 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임차인은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기간 밖에서의 갱신요구는 적법한 행사가 아니어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