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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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ㄱ )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 ① ㄱ: 1, ㄴ: 3, ㄷ: 20
- ② ㄱ: 1, ㄴ: 3, ㄷ: 30
- ③ ㄱ: 1, ㄴ: 6, ㄷ: 30
- ④ ㄱ: 3, ㄴ: 3, ㄷ: 20
- ⑤ ㄱ: 3, ㄴ: 6, ㄷ: 2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 지정기준의 세부 수치를 괄호넣기로 묻는 문제다. 주택가격상승률·거래량 감소기간·감소율을 정확히 암기했는지를 확인하는 단순 수치형 문항이다.
- 위축지역 지정기준 조항의 세 수치(상승률·기간·거래량 감소율)를 순서대로 대입
- ㄱ=1%, ㄴ=3개월, ㄷ=20%로 확정되는 조합을 선지에서 선택
〈정답 ①〉
위축지역 지정기준은 소급 6개월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이면서, 소급 3개월 연속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지역이다. 따라서 ㄱ=1, ㄴ=3, ㄷ=20이다.
-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72조의3제1항제2호(위축지역) — 직전월 소급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
- 같은 기준 내 직전월 소급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
- 3개월간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요건과 함께 위 두 요건을 충족해야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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