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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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 ②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③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 ⑤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이후 예외적으로 조합원 신규가입·결원충원을 할 수 있는 법정 사유(추가모집 승인, 사망,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주자 지위의 양도·증여·판결 등 변경, 세대수 50% 미만 충원, 무자격 판명 자격상실, 세대수 변경 시 변경세대수 50% 미만 충원)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신규가입·충원이 허용되는 법정 사유(시행령 제22조 제1항)를 먼저 나열해 각 선지를 대조한다.
- 핵심 기준선이 '예정세대수의 50%'라는 점을 확인하고, ④의 60%는 이 기준(50% 미만)에 못 미치지 않아 사유가 아님을 확인한다.
- ⑤는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적용해 40%가 50% 미만인지 확인한다.
〈정답 ④〉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가 된 경우는 여전히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이므로 신규가입·충원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제1호: 주택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계속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함
- 이 50% 요건이 무너질 때(즉 50% 미만이 될 때)만 결원 충원이 허용됨(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다목) — 60%는 아직 50% 이상이라 결원충원 사유가 아님
- 주택법령상 신규가입·충원이 허용되는 경우는 ㉠ 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모집 승인(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 사망(제2호 가목) ㉢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나목,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 ㉣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다목) ㉤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목) ㉥ 사업계획승인 등으로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마목)의 여섯 갈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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