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학개론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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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① 주거환경관리사업
- ② 주택재건축사업
- ③ 주택재개발사업
-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 ⑤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법정 정의문을 제시하고 해당 사업명을 고르는 매칭형 문제다. 출제 당시 정비사업은 6종(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주거환경관리·가로주택정비)이었고, 제시문은 그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의문 그대로다.
-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밀집,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보전·정비·개량)를 당시 제2조 제2호 각 목의 정의문과 대응시킨다
- 정비기반시설 상태(극히 열악=주거환경개선, 열악=주택재개발, 양호=주택재건축)로 1차 감별한다
- '확충을 통한 보전·정비·개량'(주거환경관리), '가로구역 소규모 개선'(가로주택정비), '상업·공업지역 도시기능 회복'(도시환경정비)으로 나머지를 배제한다
〈정답 ①〉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출제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마목이 독립된 정비사업 유형으로 규정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 출제 당시(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는 정비사업을 6종으로 규정했다 — 가목 주거환경개선사업, 나목 주택재개발사업, 다목 주택재건축사업, 라목 도시환경정비사업, 마목 주거환경관리사업, 바목 가로주택정비사업
- 제시문은 마목의 정의문 그대로다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실무상 명칭이 아니라 당시 법률이 직접 규정한 독립 유형이며, 철거형이 아니라 기존 저층주거지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가목(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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