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10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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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① 주거환경관리사업
- ② 주택재건축사업
-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 ⑤ 주택재개발사업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제시된 정의 문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매칭형 문제다.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이라는 표지만 잡아내면 바로 풀린다.
- 발문의 핵심어(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노후·불량건축물 과도 밀집)를 출제 당시 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정의와 대조
- 재개발(기반시설 열악+밀집)·재건축(기반시설 양호+공동주택)과 구별되는 표지를 확인
- 출제 당시 정비사업 6유형(가~바목) 중 발문 표지와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소거
〈정답 ③〉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했다는 표현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법 제2조 제2호 가목: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의됨
- 제시문의 표현이 이 조문 표현과 문구 단위로 일치함 — '극히 열악'이라는 강한 표현이 재개발(단순 '열악')과 구별되는 결정적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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