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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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②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요건(중요부분·중과실)과 예외, 취소 효과, 다른 제도(해제)와의 관계, 증명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109조의 취소요건(중요부분 착오·중과실 부존재)과 판례상 예외(상대방의 악용 시 취소 가능)에 대입해 검증
- 취소의 효과(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불법행위책임 불성립)와 다른 제도(해제)와의 독립성을 구분
- 증명책임 배분(중과실은 상대방이 증명)을 별도 기준으로 확인
〈정답 ①〉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해제의 효과로 생기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해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 판례가 든 이유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착오로 인한 취소는 요건·효과가 다른 독립된 제도임
- 매도인의 해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착오취소권 행사가 배제되지 않음(민법 제109조 제1항)
- 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해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6.12.6. 95다24982,24999).
-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불이익(계약금 몰수 등)을 면하기 위해 취소를 주장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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