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④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상경계의 구분방법, 상황별 결정기준선, 경계점표지 설치 측량 사유,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등록부 명칭 바꿔치기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시행령 제55조의 결정기준 표(높낮이 차이 없음=중앙, 있음=하단부, 절토=상단부, 해면·수면=최대만조위·만수위, 공유수면매립 제방편입=바깥쪽 어깨부분)와 대조
- 등록부 관련 선지는 제65조 제2항의 명칭(지상경계점등록부)과 작성사유(토지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를 확인
〈정답 ②〉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이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아니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5조 제2항 — 토지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소재·지번·경계점 좌표(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한정)·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함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와 별개의 공부로,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경계점 좌표를 등록·관리하는 부속서류이지 지상경계 결정 시 새로 작성하는 등록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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