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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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준주거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ㅁ. 일반상업지역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ㄷ, ㄹ, ㅁ
- ⑤ ㄱ, ㄴ,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이다. 명칭이 비슷한 상업·주거 지역들을 늘어놓고 그중 실제 지정 대상인 지역만 골라내게 해 세부 숫자·명칭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정한 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 지역(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을 기준으로 삼는다
- 보기 각각을 이 세 지역과 대조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정답 ②〉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 보기 중 이 세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공업지역(ㄷ)과 계획관리지역(ㄹ)뿐이다.
- 시행령 제31조 제6항: 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 3개로 한정
- ㄷ 일반공업지역은 위 3개 중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 가능
- ㄹ 계획관리지역도 위 3개 중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 가능
- 준주거·근린상업·일반상업지역은 이 목록에 없어 지정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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