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8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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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2종전용주거지역
ㄴ. 제1종일반주거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 ① ㄱ-ㄴ-ㄹ-ㄷ
- ② ㄴ-ㄱ-ㄷ-ㄹ
- ③ ㄴ-ㄷ-ㄹ-ㄱ
- ④ ㄷ-ㄱ-ㄹ-ㄴ
- ⑤ ㄷ-ㄴ-ㄱ-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네 용도지역(제2종전용주거·제1종일반주거·준공업·계획관리)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각각 알아내 크기순으로 나열하는 문제로, 세분 용도지역별 건폐율 %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서 각 지역의 건폐율 상한을 하나씩 확인
- 준공업 70%, 제1종일반주거 60%, 제2종전용주거 50%, 계획관리 40%로 정리
- 숫자를 큰 값부터 나열해 선지와 대조
〈정답 ⑤〉
준공업지역 70% >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 계획관리지역 40% 순으로 커서, ㄷ-ㄴ-ㄱ-ㄹ이 옳은 나열이다.
- 준공업지역: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3호 — 건폐율 70%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3호 — 건폐율 60%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 — 건폐율 50% 이하
- 계획관리지역: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9호(법 제77조 제1항 제2호 다목) — 건폐율 40% 이하
- 네 수치를 크기순으로 배열하면 70>60>50>40 = ㄷ>ㄴ>ㄱ>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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