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1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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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건축허가·착공 제한 제도의 제한 주체·사유·기간·해제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요청 가능한 주체와 사유를 다른 기관·사유로 바꿔치기한 선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제한 주체(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와 그 요청 주체·사유를 조문상 목록과 대조한다
- 교육감·교육환경 개선이 건축법 제18조 제1항의 요청 주체·사유 목록(주무부장관,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국민경제)에 없음을 확인한다
- 기간(2년+연장 1년)과 해제 절차(보고→명할 수 있음)를 수치·주체 그대로 검증한다
〈정답 ②〉
교육감이 교육환경 개선을 이유로 요청하는 것은 건축허가 제한의 요청 사유·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주무부장관이고, 그 사유도 출제 당시 문언상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국민경제로 한정된다.
- 출제 당시 건축법 제18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관리를 위해 직접 제한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국민경제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 가능
- 교육감·교육환경 개선은 위 요청 주체·사유 목록에 없음 — 조문상 근거 없음
- 따라서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착공을 제한한다는 서술은 틀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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