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서 다른 법률 근거 중개업자(지역농협 등)의 보장금액, 장소제공 책임의 존부, 보증금 재가입 기간을 함께 묻는 조합형 문항이다.
- ㄱ은 시행령상 다른 법률 근거 중개업자의 보장금액(출제 당시 1천만원) 규정과 대조해 옳음 확인
- ㄴ은 법 제30조 제2항의 장소제공 책임 규정과 정반대이므로 틀림 판정
- ㄷ은 보증금 보전기간이 15일임을 확인해 10일 서술을 틀림 처리
〈정답 ①〉
지역농업협동조합처럼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출제 당시 기준)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 그대로다.
- 시행령 제24조 제3항(출제 당시 조문)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 개시 전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
-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절차까지 ㄱ의 서술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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