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3번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②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 ④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⑤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인중개사법령 전반에서 등록기준의 특칙, 이중지위 금지, 결격사유, 행정처분의 위임형식과 통지의무를 뒤섞어 놓고 옳은 것 하나를 고르는 종합형 문항이다. 각 선지가 서로 다른 조문 영역(제9조, 제10조, 제12조, 제36조 등)을 건드리므로 개별 조문의 요건을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 ① 지역농협의 중개업이 이 법의 등록 대상인지부터 확인한다
- ② 이중지위 금지(제12조 제2항)가 휴업 중에도 적용되는지 따진다
- ③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의 통지의무 규정 차이를 비교한다
- ④·⑤ 결격사유 제11호의 적용범위, 업무정지·과태료 기준의 위임형식을 조문과 대조한다
〈정답 ③〉
공인중개사법령은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경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시행령 제29조 제3항), 자격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라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다.
-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 범위에서 행하는 처분이다(제36조 제1항)
- 자격취소(제35조)와 달리 자격정지에 관해서는 다른 시·도지사에 대한 통지 규정이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는 서술은 법령 현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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