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토지의 이동사유
ㄷ. 토지의 고유번호
ㄹ.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 ① ㄱ,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최신 회차 · 전체 해설 공개
정답 ③
〈종합〉
토지대장·임야대장과 공유지연명부에 각각 무엇이 등록되는지를 비교해 두 대장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만 골라내는 문제다. 지목·면적처럼 대장에만 있는 항목과 소유권 지분처럼 연명부에만 있는 항목을 걸러내는 게 핵심이다.
- 법 제71조 제1항(토지대장·임야대장)과 제2항(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을 나란히 놓고 비교
-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목·면적·이동사유가 빠지고 소유권 지분이 추가된다는 점을 확인
- 양쪽 모두에 있는 항목(지번, 소유자 성명·주소·등록번호, 고유번호)만 추려 정답 조합 확정
〈정답 ③〉
지번(ㄱ), 토지의 고유번호(ㄷ),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ㄹ)은 토지대장·임야대장과 공유지연명부 모두에 등록되는 공통사항이다.
-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2호에서 지번이 양쪽 모두 등록사항으로 규정됨
- 법 제71조 제1항 제5호와 제2항 제4호에서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국가·법인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가 양쪽 모두 등록사항으로 규정됨
- 토지의 고유번호는 조문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1호·제3항 제1호에 규정된 항목으로, 모든 지적공부(대장·연명부·등록부)에 공통으로 부여·등록되는 식별번호
오답선지 해설1
- ㄴ ✕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항목이다. 토지의 변동 내역을 기록하는 성격상 소유권 지분만 다루는 공유지연명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ㄴ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되고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함정2
-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있고 공유지연명부에는 없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을 고르기 쉽다.
- 토지의 이동사유를 소유자변경일·원인과 혼동해 공유지연명부에도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사유는 대장 고유사항이고 소유자변경일은 대장·연명부 공통사항으로 서로 다르다.
최신 회차는 전체 해설을 공개합니다
다른 회차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과 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