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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무계약

편무계약(片務契約)이란 계약 당사자 중 한쪽만 급부(채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 의무를 지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 무상의 소비대차·임치·사용대차 등이 대표적이며, 쌍무계약과 달리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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