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
편익(便益)이란 어떤 것을 이용해서 얻는 이로움과 편리함을 말한다(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편리함·만족감 포함). 민법의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에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주는 물건'이란, 임차인 개인의 취향이나 특수한 영업 목적이 아니라 그 건물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물건(예: 방범창, 보일러)을 뜻한다 — 이런 물건이어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편익(便益)이란 어떤 것을 이용해서 얻는 이로움과 편리함을 말한다(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편리함·만족감 포함). 민법의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에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주는 물건'이란, 임차인 개인의 취향이나 특수한 영업 목적이 아니라 그 건물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물건(예: 방범창, 보일러)을 뜻한다 — 이런 물건이어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