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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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③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 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사유·절차와 개발밀도관리구역과의 관계,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두 구역이 상호 배타적으로 지정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선지③의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중복 지정 가능 여부를 국토계획법 취지에 따라 판별한다
- 나머지 선지는 제67조(지정사유)·제68조(부과대상)의 내용과 대조하여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법 제2조 제19호 정의상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제도이므로, 동일한 지역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 법 제2조 제19호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정의 — 중복 배제의 직접 법문 근거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제도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가능한 지역에서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성격도 상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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