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그만두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폐업신고를 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그 전에 받은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면 폐업기간 3년, 업무정지에 해당하면 폐업기간 1년을 넘지 않은 경우에 처분할 수 있다(법 제40조 제2항·제3항).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9번
- 2025년 중개사법 35번
- 2023년 중개사법 9번
- 2023년 중개사법 17번
- 2023년 중개사법 23번
- 2022년 중개사법 18번
- 2022년 중개사법 35번
- 2021년 중개사법 21번
- 2020년 중개사법 8번
- 2020년 중개사법 14번
- 2020년 중개사법 29번
- 2020년 민법 79번
- 2019년 중개사법 15번
- 2018년 중개사법 21번
- 2018년 중개사법 26번
- 2018년 중개사법 37번
- 2017년 중개사법 8번
- 2017년 중개사법 17번
- 2016년 중개사법 7번
- 2016년 중개사법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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