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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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그만두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폐업신고를 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그 전에 받은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면 폐업기간 3년, 업무정지에 해당하면 폐업기간 1년을 넘지 않은 경우에 처분할 수 있다(법 제40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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