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유증
포괄유증이란 유언자가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한 비율(예: 재산의 2분의 1)로 정하여 유증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유증을 받은 자(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미등기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대장상 소유자 등)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포괄유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