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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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
- ③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유형(대장상 최초 소유자·포괄승계인, 확정판결, 수용, 시장등 확인)과 그 절차적 특성(등기원인 미기재, 직권보존의 효력)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65조 4가지 신청인 유형에 대응시켜 요건(토지/건물 제한 등)을 확인한다
- 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절차적 특성을 각 선지에 적용해 본다
- 포괄승계인(상속인·포괄유증자)의 직접 신청 가능성을 확인한다
〈정답 ③〉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포괄승계인 지위에서 자기 명의로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 대장상 최초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인이 됨
-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므로 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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