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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권리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스스로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하면 유치권은 소멸하고, 대지 위의 건물만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건물 매수로 취득하게 될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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