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권리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스스로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하면 유치권은 소멸하고, 대지 위의 건물만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건물 매수로 취득하게 될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16번
- 2025년 민법 54번
- 2025년 민법 56번
- 2025년 민법 61번
- 2025년 민법 68번
- 2023년 공시 세법 23번
- 2023년 중개사법 27번
- 2023년 민법 71번
- 2022년 부동산학개론 11번
- 2022년 공시 세법 16번
- 2022년 민법 57번
- 2021년 부동산학개론 11번
- 2021년 부동산학개론 21번
- 2021년 민법 41번
- 2021년 민법 51번
- 2021년 민법 55번
- 2020년 민법 56번
- 2020년 민법 62번
- 2019년 공시 세법 24번
- 2019년 중개사법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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