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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이다.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그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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