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학개론 3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9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②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③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단독주택(표준주택·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공시 제도의 공시주체·의뢰기관·효력·이의신청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표준지·개별공시지가와 혼동하기 쉬운 주체·기관 구별이 핵심이다.
-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한다는 점을 확인
- 표준주택가격의 효력(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과 개별·공동주택가격의 효력(과세 등 활용)을 구분
- 표준주택 선정 대상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예외 사유를 검토
- 이의신청 기간·방식 규정을 다른 선지들과 비교해 정오 판단
〈정답 ⑤〉
⑤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 상대방을 하나로 묶은 것이 오류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지만,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다. 30일 이내 서면(전자문서 포함) 요건 자체는 양쪽 모두 법문과 일치하므로, 기간·방식이 아니라 '가격 유형별 신청 상대방'이 오답 포인트다.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이 제11조 제1항(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준용
-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한다 — 같은 법 제18조 제8항이 제7조 제1항(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준용
- 따라서 ⑤는 30일·서면 요건이 아니라 두 가격의 신청 상대방을 묶어 쓴 부분이 틀렸다 — 개별=시장·군수·구청장, 공동=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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