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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표준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단의 토지 중에서 지가의 대표성이 있는 곳을 선정한 토지로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표준지공시지가)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시 비교표준지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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