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학개론 3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9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여러 갈래(표준지·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의 공시주체·기준일·이의신청기간·효력을 뒤섞어 옳은 것을 고르는 법조문 확인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주체(국토교통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와 대상(단독주택/공동주택)을 조문상 규정과 대조한다
- 숫자(이의신청 기간 30일, 기준일)가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효력 조항(법 제19조 제2항)의 문언과 선지 서술을 비교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⑤〉
공동주택가격은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지자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에 명시된 효력이다.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효력은 법 제19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제2항이 직접 규정한다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선지 ⑤의 서술(가격정보 제공 + 과세 등 업무 관련 주택가격 산정 기준 활용)은 제19조 제2항의 문언과 그대로 대응한다
- 제18조 제8항이 준용하는 제6조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에 관한 절차 조문이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은 제9조가 따로 규정한다 — 효력의 근거를 준용 구조로 설명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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