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의 결격사유 11가지 중 어느 것이 실제 결격에 해당하는지를 보기 조합으로 가려내는 문제로, 후견 유형 구별과 등록취소 사유의 결격 연결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 시험한다.
- ㄱ은 제3호 파산선고 미복권을 그대로 대입해 결격으로 확정
- ㄴ은 후견 유형 중 결격 목록(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 피특정후견인이 없음을 확인해 배제
- ㄷ은 제6호(자격취소 3년)와 제12호(그 사유 임원이 있는 법인)를 결합해 결격으로 확정
- ㄹ은 제10조 제1항 제8호가 인용하는 제38조 제1항의 취소 사유 목록에서 해산(제1호)이 빠져 있음을 확인해 배제
〈정답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제3호)는 그 자체로 결격이고,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제12호+제6호)도 결격이므로 ㄱ·ㄷ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복권되면 즉시 해소
- 같은 조 제6호(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 및 제12호(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임원이 있는 법인) —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은 법인 자체가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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