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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물

합유물이란 여러 사람이 조합체와 같이 결합하여 공동 목적을 위해 함께 소유하는 물건을 말한다. 합유물에 대한 각 합유자의 권리(합유지분)는 물건 전부에 미치지만,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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