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9번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 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합유등기의 기록방식과 합유지분·합유명의인 변경등기의 처리절차를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공유와 합유의 등기부 표시방식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공유=지분 표시, 합유=지분비율 미기록·'합유' 취지만 기록이라는 대비 구도로 각 선지를 대조
- 지분처분·명의인변경 등 개별 절차 선지는 합유 관련 세부 규칙과 하나씩 맞춰 판단
〈정답 ②〉
합유등기에는 합유자의 지분비율을 기록하지 않는다. 등기부에는 그저 '합유'라는 뜻만 기록될 뿐, 공유처럼 몇 분의 몇이라는 지분은 표시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 — 합유는 등기부에 '합유'라는 뜻만 기록하고 지분은 표시하지 않음
- 공유는 지분을 표시하지만 합유는 지분비율 개념 자체가 등기에 드러나지 않음(합유자 각자는 지분을 특정할 수 없는 소유형태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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